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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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검토 → 결재 → 원부 기재 → 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일로부터30일이내 수납여부 서면 통지 ·물납청구 토지가액이 당해 부담금 초과불가, 차액 현금납부 | ||||
관련법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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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차액산정 근거 (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물납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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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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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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