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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신청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제출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경우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매입증서 사본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4. 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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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