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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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제출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경우 | ||||
관련법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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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매입증서 사본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4. 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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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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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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