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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분야)』 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분야)』 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
조회수 3131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27-1612
작성일 2011.03.14
 

 금천구는 관내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분야)』 수립 계획에 따라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오는 3월 25일까지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14개 지역으로서 2006년 주민요청 등에 의해 서울시에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요청한 49개 지역 중 건물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한합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 중 50% 이상이 재건축기본계획수립(정비예정구역지정)을 찬성하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제반 여건 검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9월경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양호한 주거지의 슬럼 가속화, 장기간 재산권 행사제한, 부동산 투기, 주민갈등 유발 등 부정적 측면이 많이 지적되면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거지 변화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변화 취지에 부합하여 서울시는 금번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분야)』에 반영될 정비예정구역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비록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거나 최종 정비예정구역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향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및 의견서 양식은 3월 8일부터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의견서를 작성한 후 우편발송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주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 금천구청 주택과(담당 주무관 이재훈, ☎262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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