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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조회수 1841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2593
작성일 2023.05.01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공고

 

1. 인증대상 :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인증명

신 청 자 격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영업기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최근 5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취급품목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 인증신청 제외업체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공고문 하단)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

- 서울형 인증기준 30, 공통기준* 35, 개별기준** 35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5. 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5. 8()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 신고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강진단서 1

  ※ 인증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 접 수 비 : 없 음

 

* 서울시 홈페이지 링크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 알림/자료 - 공지사항 (seoul.go.kr)


6. 일 정

- 2023. 4. 17 ~ 5. 8  : 인증신청서 접수

- 2023. 5. 9 ~ 5. 11  : 서류심사 (자치구)

- 2023. 5. 16 ~ 6. 12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3. 6. 16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 02-2133-4724)이나 

  자치구 접수부서(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259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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