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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조회수 2331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연락처 02-2627-1395
작성일 2020.04.06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신고내용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신고방법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 터 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하기 클릭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신고상담 전용전화

    본부 033-811-2008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561 경기‧‧인천 031-230-7914

처리절차


신고접수

->

부당사실

확인

->

부당청구

금액 확정

->

포상금

지급결정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신고인의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016125일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적용으로 내부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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