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신고내용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 □ 신고방법 ① 방문·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② 인 터 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클릭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신고상담 전용전화 본부 033-811-2008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561 경기‧‧인천 031-230-7914 □ 처리절차
신고접수 | ->
| 부당사실 확인 | ->
| 부당청구 금액 확정 | ->
| 포상금 지급결정 | ->
|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내부종사자 :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
□ 신고인의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2016년 1월 25일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적용으로 내부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에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