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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조회수 3058
연락처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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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해 적용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품목별 기준액, 내구연한은 첨부 참조

 

○ 지원절차

 -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의 처방

  ② 신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해당)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후 결정,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에서 구입여부 확인후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 사용여부 확인

 

 -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의 처방

  ②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등을 동주민센터에 제출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구에서 적격여부 판단하여 서면 통보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⑦ 구입비용지급 : 구청에서 구입여부 확인후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후 1월 이내

 

☞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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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이종현
  • 전화번호 02-262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