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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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성년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제한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 이용하도록 안내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 대여받는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1가구 1회 한정(단 기 대여금 완납시 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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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