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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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98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연락처 | 02-2627-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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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 자와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그 외 추가 장애가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금액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 월 3만원
※ 문의처 :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일 | 20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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