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조회수 2898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연락처 02-2627-1923
파일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 자와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 그 외 추가 장애가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지원금액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경증) : 1인당 월 3만원

 

※ 문의처 :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일 2012.02.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