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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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 및 가구 특성 : 만 24세 미만, 지체 /뇌병변/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선발 우선순위 : 지체장애 1~2급 및 뇌병변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제공기간 : 1년(추가 5년) - 제공가격 : 월 12만원(정부부담 70% ~ 90%/본인부담 10% ~ 30%)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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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9.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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