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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4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알림

 주택법14, 93조 및 제94조와 서울특별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 요청에 따라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예산 수립집행, 업체선정, 정보공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지적사항

    1) `24.06월까지 사업소득 지급액은 총 24,560천원이나, 해당사항을 자금운영계획서에서 확인치 못함

    2) 조합장을 제외한 근로자(00)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함

    3)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해당하는 기간(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나 감사 계약체결일이 해당 기한을 초과함

    4) 조합원의 이자비용 대납(대여금)금을 비용(지급수수료)로 처리함

    5) 주택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5호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나, 조합규약 제17조에 임원은 조합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하여 총회 의결 없이도 임원이 선임될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6) 조합규약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감사는 조합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나, `24.02.17.자 개최된 조합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 조치의견 :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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