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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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과 금액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D-1, D-3, D-5~D-10, E-1~E-10, F-4, F-5, G-1(G1-10제외), H-1, H-2
※ 제외자 : ①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②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
- D-1, D-3, D-5~D-10, E-1~E-10, F-4, F-5, G-1(G1-10제외), H-1, H-2
-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8월 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 재외동포(F-4) : 국내거소 신고를 한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
-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중위소득 100%이하) - 구분 1인가구~6인가구이상, 월소득, 지원금액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 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가구원 산정 기준(8월 27일)
-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피부양자(세대원)
- 2.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사실증명서의 동반가족
※ 1, 2외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1. 2020년도에 아래 정부(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 코로나19 유급 휴가 비용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 실업급여
- 2.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 1. 2020년도에 아래 정부(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산정 기준(8월 27일)
신청기간과 방법
구분 | 온라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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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8.31.(월) 09:00~9.25(금) 17:00, 4주간 | 9.14.(월) ~ 9.25.(금) 평일 09:00 ~ 18:00,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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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http://fds.seoul.go.kr | 자치구 현장 접수처 (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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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대리신청 불가 |
가족대표(세대주) 및 대리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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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 및 현장 접수처 방문시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제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단, 주말의 경우 온라인접수 지원센터는 제한 없이 방문 가능(현장접수처는 휴무)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약 2주일 후 지급결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수령
- 수령자 : 가족대표(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2020년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 서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등 사용불가
-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 불가, 오프라인만 가능
※선불카드 불법 거래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