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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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502호 | 등록일 | 20250224 |
연락처 | 02-2627-105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1.「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부서(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archi01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7.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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