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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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499호 | 등록일 | 20250224 |
연락처 | 02-2627-1093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기 간 : 2025. 2. 25. ~ 2025. 3. 17.(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3. 17.(월)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ebekia@geumcheon.go.kr, 02-2251-1665)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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