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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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495호 | 등록일 | 20250224 |
연락처 | 02-2627-1209 | 담당부서 | 재무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4. ~ 2025. 3. 16.(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eeessjj@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5. 3. 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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