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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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455호 | 등록일 | 20250219 |
연락처 | 02-2627-101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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