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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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804호 | 등록일 | 20241007 |
연락처 | 02-2627-1123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10. 8. ~ 10. 28.(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oldweapon@geumchoe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 팩스 : 02-2251-1770 라.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의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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