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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892호 등록일 20240425
담당자/연락처 이병인/ 02-2627-2206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snowwolf20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5. 1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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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