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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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557호 | 등록일 | 20240312 |
연락처 | 02-2627-105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붙임 1. 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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