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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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516호 | 등록일 | 20240306 |
연락처 | 02-2627-2312 | 담당부서 | 건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금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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