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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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41호 | 등록일 | 20240105 |
연락처 | 02-2627-1413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1. 가족정책과 - 307(2024.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3.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5. ~ 2024. 1. 2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whdvy09@geumcheon.go.kr, 2251-1650) - 제출기한 : 2024. 11. 25.(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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