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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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51호 | 등록일 | 20231011 |
연락처 | 02-2627-1109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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