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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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43호 | 등록일 | 20231011 |
연락처 | 02-2627-1394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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