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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1654호 등록일 20221005
연락처 02-2627-1082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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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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