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0-1654호 | 등록일 | 20201228 |
담당자/연락처 | 김한아/ 02-2627-1302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
첨부파일 |
(붙임)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입법예고문(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