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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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0-1643호 | 등록일 | 20201224 |
연락처 | 02-2627-2817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1. 교육지원과-15731(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니, 3. 조례의 제정 및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0. 12. 28. ~ 2021. 1. 18. (21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교육지원과 담당(☎02-2627-2817, 20150202108@geumcheon.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서울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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