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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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0-1352호 | 등록일 | 20201016 |
연락처 | 02-2627-1415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1. 여성가족과-26479(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3.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나. 기 간 : 2020. 10. 16 ~ 11. 5.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여성가족과 담당(02-2627-1415, jooeuny@geumcheon.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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