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025년 5월 미가입 통보분)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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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61호 | 등록일 | 2025-07-10 |
연락처 | 02-2627-17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hkpiglet@geumcheon.go.kr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5. 7. 11.~ 2025. 7. 25. 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문서 참고 3. 유의사항 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종·용도별로 최고 30만 원 ~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위반으로 같은 법 제46조(벌칙)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범칙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 (☎02-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의무보험 가입명령서) 1부. 2.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5년 5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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