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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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246호 | 등록일 | 2025-06-23 |
연락처 | 02-2627-17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hkpiglet@geumcheon.go.kr | ||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 기간: 2025. 6. 24. ~ 2025. 7. 8.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 문서 참고 3.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 부동산 또는 급여 등의 압류 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이후) 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어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5년 4월분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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