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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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70호 | 등록일 | 2025-06-12 |
연락처 | 02-2627-1554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이메일 | |||
1. 도시계획과-3390(2025.5.13.)호와 관련입니다. 2. 벚꽃로 보조간선도로 기능 확보 및 병목구간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 취지 - 벚꽃로 보조간선도로 기능 확보 및 상습 지?정체 발생 해소를 위한 병목구간 확장 등 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고시방법 : 시보 및 구보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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