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부영 공동주택)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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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4-75호 | 등록일 | 2024-07-05 |
연락처 | 02-2627-1612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hankn@geumcheon.go.kr |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58호(2020.11.12.)에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금천구 시흥동 A8-1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2.「주택법」제19조제1항제5호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구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부영 공동주택)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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