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실시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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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652호 | 등록일 | 2023-03-31 |
담당자/연락처 | 이선영/ 02-2627-131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이메일 | seon1224@geumcheon.go.kr | ||
코로나19 장기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난방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지원금액 : 사업장 개소당 1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2022.12.31.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사업장을 임차(입점)하여 영업 ④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원칙, 현장접수처 별도 운영 - 온라인 접수 : 2023. 4. 10.(월) ~ 2023. 5. 19.(금) / 구 홈페이지 - 현장 접수 : 2023. 4. 24.(월) ~ 2023. 5. 19.(금) / 구청 12층 세미나실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접수 1주차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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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5)제외대상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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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미리보기 (붙임1)신청서.hwp 미리보기 (붙임2)위임장.hwp 미리보기 (붙임3)이의신청서.hwp 미리보기 (붙임4)타인계좌사용시 첨부서류.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