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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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2-71호 | 등록일 | 2022-05-25 |
담당자/연락처 | 송유빈/ 02-2627-1614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yubin105@geumcheon.go.kr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규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한 후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처분일: 2022. 5. 27.) - 위반내용: 변경신고 지연[「주택법」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처분내용: 경고 2. 처분대상 업체: ㈜디씨엠하우징(대표자: 심영수) ※ 등록번호: 서울-주택2021-0700 ※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1209호(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3. 공고기간 : 2022. 5. 27. ~ 2022. 6. 14.(14일 이상)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26조(고지) 및『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5.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금천구청 주택과 송유빈(☎ 2627-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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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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