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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조회수 1381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최은영
연락처 02-2627-1604
작성일 2020.02.13

 <2020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문 >

우리구 소재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자문대상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자문사항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등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주요 시방사항 등

 

 

분쟁, 일반상담, 민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 제외

자문결과는 별도의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영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의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

 

 

3. 자문기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3-2]

○ 의무자문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용역금액 5천만 원 이상

○ 선택자문 :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용역금액 5천만 원 미만

 

 

4. 자문료 : 무료(건당 자문료 20만원 지원, 초과비용 발생 시 단지부담)

 

 

5. 기타사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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