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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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45 |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환경과) | |
연락처 | 2627-1994(02-385-2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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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2016 - 346호> 20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2016. 2.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3.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8(목) ~ 3. 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공고 게시판, 에너지자립마을 포털(http://energyvillag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 상담주관 : 에너지시민협력과 및 마을종합지원센터 ☎ (02)2133-3587 (에너지시민협력과), (02)385-2642 (종합지원센터)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지원 절차 및 제안서 작성지원 등 ○ 현장상담 : 2. 23(화) 14시, 서소문청사 후생동(난국실, 3층) -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상담, 필요시 참석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6. 3. 9(수) ~ 3. 18(금)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10명 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내부 서류심사 - 2차 심사 : 종합심사 ※ 여건에 따라 현장심사나 제안자참여 심사 병행 가능 ? 현장심사 : 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제안자참여 심사 : 제안자 상호심사 및 전문가 심사 ○ 심사내용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공고, 에너지자립마을 포털(http://energyvillage.kr)에서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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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