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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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03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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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4. 27 ~ 5.17(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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