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3% 오른 시급 11,779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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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4-09-30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41 |
연락처 | 02-2627-2033 |
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3% 오른 시급 11,779원 확정
-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월급 2,461,811원 결정 - 내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시급 1,749원, 월급 36만 5,541원 더 많은 금액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물가상승률, 구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 후 의결했다.
2025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10,030원보다 1,749원 많은 117.4%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1,436원보다 3%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36만 5,541원 더 많은 246만 1,811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 및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7만 1,687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로 근로자들의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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