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중앙대-금천구 협력 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2/7(금)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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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9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연락처 | 02-2627-1309 | ||||
작성일 | 2025.01.23 |
중앙대 - 금천구 협력 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입주 모집 개요
◎ 입주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31일 ※ 이후, 상호협의 및 기간 연장 협약에 기반하여 1년 단위 연장 가능
◎ 모집규모
◎ 입주기업 의무 - 창업지원분담금 납부
※ 부가세 별도 ※ 백원단위 절사 ※ 별도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 부과 없음 - 이행보증금 : 10개월 분 창업지원분담금(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 활동이 부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창업활동 관련 중앙대학교 연계 경영, 마케팅, 기술지원 등 - 회의실/세미나실 지원 - 인터넷, 보안업체 제공 - 주차장 (유료) ◎ 위치도면, 공간도면 및 사진 (첨부파일 참조) 2.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1일(화) ~ 2025년 2월 7일(금)
◎ 신청자격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 중앙대학교 교원, 중앙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가입 예정 포함)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선정 시 가족회사 가입 필요)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족회사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중앙대학교 교원 및 교원 창업기업 - 금천구 소재 창업기업 - 금천구 거주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iacf_planning@cau.ac.kr)
◎ 제출서류 - 입주지원서(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제반증빙서류 /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최종선정 ※ 심사결과 적절한 기업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업 중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문의처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 02-820-6629
※ 현장방문을 원하실 경우 사전 유선 예약 필수 ※ 모집내역 및 입주예정일 등 상기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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