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3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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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03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627-1633 |
작성일 | 2023.06.20 |
2023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알림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ࡕ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 2023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통보(市 디자인정책담당관-6973,‘23.6.16.) - 2023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건축과-14873,‘23.6.19.)
• 점검일정 : 2023. 6. 26.(월) ~ 7. 7.(금)
• 점검방법 :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 주요 점검사항 - 미술작품의 존치(망실, 훼손, 교체, 변경, 이전) 유무 점검 - 미술작품의 손상내용 및 상태 점검
• 문의사항 : 금천구청 건축과(☎262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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