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계도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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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68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2627-1334 |
작성일 | 2023.05.23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24년5월31일까지) ▷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신고(https://rtms.molit.go.kr)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방문 신고시 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21.6.1.~’24.5.31.)
○ 문 의 : 부동산정보과(☎02-2627-1334,133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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