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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계도기간 연장)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계도기간 연장)
조회수 1868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27-1334
작성일 2023.05.23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24년5월31일까지) 

▷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임대목적물 정보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또는 인터넷신고(https://rtms.molit.go.kr)

   임대인 또는 임차인 방문 신고시 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

 

 ○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21.6.1.~’24.5.31.)

 

 ○ 문      의 부동산정보과(02-2627-1334,133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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