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금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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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49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2371 |
작성일 | 2023.05.16 |
▶ 지원내용: 경영안정지원금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3. 4. 10.(월) ~ 5. 31.(수)까지 ▶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https://www.geumcheon.go.kr/gcssg (☜☜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 - 방 문: 구청 12층 세미나실 ▶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인경우 대표자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21년 또는 '22년 연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정부24, 홈택스, 세무서, 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등) => 무인발급기 이용시: 국세증명 -> 부가가치세 선택, 대표자 본인 지문 인식 필요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용 계약 제외, 무상임대차 제외) ④ 대표자 통장 사본 - 법인은 법인명의 통장사본 ▶ 상세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923호(기간연장공고) ☜☜ 공고 바로 가기 클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652호(사업시행공고) ☜☜ 공고 바로 가기 클릭 ▶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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