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3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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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86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627-1633 |
작성일 | 2023.04.27 |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사업대상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지원내용 - 성능개선 공사 : 구조안전 확인, 바닥, 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 및 환기 위한 창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및 방범시설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 지원금액 : 공사비 내역의 80% 지원(최대 2,000만원) ○ 지원규모 : 총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내외) ○ 지원조건 -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상생협약 체결(임대인, 임차인) -‘집수리닷컴’등록 시공업체만 계약 가능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접수처 : 금천구청 건축과(☎ 02-2627-163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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