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 안내 |
---|---|
조회수 | 33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정명하 |
연락처 | 02-2627-1687 |
작성일 | 2023.04.13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 조사 안내
☐ 조사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관내 시설물 880여 개소 ☐ 조사기간 : 2023. 5. 2. ~ 2023. 7. 31.(3개월) ☐ 조사목적 :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전수 조사 ☐ 조사내용 : 시설물 기본사항, 사용용도 등 8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신분증 상시 패용)이 직접 시설물 방문하여 문답조사 ☐ 부과시기 : 2023. 10월 부과 / 2023. 10. 31. 납기
※ 필요시 조사원이 시설물(사무실, 공장, 연구소 등)의 사진 촬영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 02-2627-1687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