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사회복지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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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72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9 |
작성일 | 2023.04.13 |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사회복지시설) 개요 ㅇ 사업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도모 ㅇ 지원 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공동 ㅇ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 구체적 대상은 참고자료(‘전국사회복지시설 분류’) 참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일시보호․보호치료·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ㅇ 지원내역 :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 설치 ㅇ 제출기한 : 2023.05.04.(기한 이후 추가접수는 수행기관 문의 ㅇ 관련문의(수행기관) - 한국LPG산업협회 : 070-7668-6453 -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 : 02-555-3114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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