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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소형저장탱크 사업(사회복지시설)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사회복지시설) 안내
조회수 1205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희수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23.04.13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사회복지시설) 개요

 

ㅇ 사업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도모

ㅇ 지원 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공동

ㅇ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구체적 대상은 참고자료(전국사회복지시설 분류) 참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일시보호보호치료·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ㅇ 지원내역 :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 설치

ㅇ 제출기한 : 2023.05.04.(기한 이후 추가접수는 수행기관 문의

ㅇ 관련문의(수행기관)

  - 한국LPG산업협회 : 070-7668-6453

  - 한국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 : 02-555-3114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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