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재공람 공고 |
---|---|
조회수 | 3498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연락처 | 02-2627-1873 |
작성일 | 2023.04.12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115호 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16호(2023.2.15.)’로 열람 공고한 ‘시흥4동 81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3.3.9.)’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3. 4. 12. ~ 2023. 4. 25.(14일간) 나. 공람장소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3) ※ 관리계획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3) 및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02-2627-1873) ※ 의견서 제출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3) 다. 공람사유 :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