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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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10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서유진 |
연락처 | 02-2627-2058 |
작성일 | 2023.03.31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4. 3.~ 2023. 6. 9. - 지원대상 :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금천구 소상공인 사업주 (1개 업체당 최대 10명)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100만원/월 ⅹ3개월)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단,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 ※ 예시: 23년 1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7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9층), 월~금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yjseo123@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팀 (우 08611) 4) 팩스접수 : 02-2251-1895 - 구비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추가서류> (제외업종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2023년 발행본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신청 월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3) 1인 자영업자 4) 부정·이중 수급자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 인정 기간이 본 사업 신청 후 3개월(고용장려금 지원기간) 간 중복 - 동일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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