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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조회수 1315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이기준
연락처 02-2627-1627
작성일 2023.03.30

승강기 운행 시 발생 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10층 이상 집합건물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0일까지 [붙임 1]

2. 지원대상 : 10층 이상 집합건물 승강기 (제외대상: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목록 [붙임 4]

     - 지원사업 신청전 승인 추가·제외되는 기기 확인 요망

     -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6]

3. 지원규모: 4억원(2.4억원 + 한전 1.6억원)

   승강기 320, 125만원/(75만원, 한전 50만원)

      -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 시 실비지원

 

4. 기타사항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설치 전·후 명판 및 수량 현장 확인 예정)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신청인(관리주체) 책임하에 시행하고, 신청인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 간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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