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2년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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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64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이봉구 |
연락처 | 02-2627-2594 |
작성일 | 2022.09.27 |
2022년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홍보 안내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 대상) - 소유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도 등록 가능(의무 대상 아님)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외출시 반드시 부착 ※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 ☐ 등록비용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으로 등록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2022년 2만마리 선착순 지원, 소진시 지원종료) ※ 참여병원 안내 070-8633-2882(지원받을수 있는 동물병원 문의•확인 후 방문) - 외장형은 3천원 부담 ※ 미등록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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