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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안내
조회수 1664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봉구
연락처 02-2627-2594
작성일 2022.09.27

2022년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홍보 안내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 대상)

  - 소유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도 등록 가능(의무 대상 아님)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외출시 반드시 부착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

등록비용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으로 등록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2022년 2만마리 선착순 지원, 소진시 지원종료)

   ※ 참여병원 안내 070-8633-2882(지원받을수 있는 동물병원 문의•확인 후 방문) 

  - 외장형은 3천원 부담

    미등록시 과태료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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