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해당 공고문 참고 | 청년 1순위 | 보호종료아동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자격요건 (공통)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이하 | 입주대상 | 수급자(주거,생계,의료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지역 13,000만원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 연중 상시모집 | 연중 상시모집 | `21.4.1. ∼ 4.23. |
※ 청년 , 신혼부부 Ⅰ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합니다. □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