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실내체육시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탠) 검사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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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67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3.18 |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선탠) 검사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개요 - 검사항목 :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투과율 70%이상일 때 적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및 제80조(검사의 실시등) - 시행일자 : 2021. 4. 17.(토) - 검사방법 : 차량 정기(종합)검사 시 확인
붙임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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