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금천소식

(실내체육시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탠) 검사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실내체육시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탠) 검사 시행 알림
조회수 3267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3.18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선탠) 검사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이오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개요

    - 검사항목 :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투과율 70%이상일 때 적합)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및 제80(검사의 실시등)

    - 시행일자 : 2021. 4. 17.()

    - 검사방법 : 차량 정기(종합)검사 시 확인

 

붙임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 1. .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