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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재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재안내)
조회수 3182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작성자 정연경
연락처 02-2627-2073, 2074, 2078, 2059
작성일 2020.05.27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경제적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04 ~ 6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기술창업 기업 등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지 50인 미만 사업체의 무급 휴직자 

 사업장 내 종사자가 1(1인 자영업자)는 제외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장 내 종사자가 1(1인 자영업자)인 경우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4.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5.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7.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8.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

   9.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수급

 

지원요건

  1.  20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2.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

 

지원내용 : 50만원(2개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신청기간 : 6월 30일까지 상시접수

  ※ 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X / 온라인·팩스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Fax (요청시, 접수대행 가능)

  방문신청

    - 접수장소 : 1층 일자리센터(임산부·장애인 배려 창구) 9층 일자리창출과

    - 접수시간 :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사업주, 근로자 등이 신분증· 신청서류 등 지참해 접수처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e-mail)

    - 메일주소 : geumcheonjob@citizen.seoul.kr

    -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로 발송

 

  등기우편 및 Fax

    -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팩스번호 : 02-2251-1895 (수신인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우편) 신청서류 등기 우편 발송,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Fax)  신청서류 팩스 발송 후, 신청자가 팩스 도착 확인 전화(누락 가능성 높아 필수)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붙임1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발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근로자 1명당 1부)

 붙임2-서식2

개업정보 취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20191년간의 내역

국세청(www.hometax.go.kr)

심사시 매출액 확인

관광사업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자치구 관련 부서

관광사업 여부 확인

필요시

위임장

붙임3-서식3

대리신청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분으로 한정

 

 

문의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059, 2073~4,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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